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꿈을 지원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5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시 최대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대 580만원 글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 파일 첨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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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근로 형태는 무관하며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자격의 기준은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청년 (2023년 5월 12일 기준)
🔶나이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부터 2005년 5월 12일까지 출생)
단,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근로 기준: 모든 근로 형태에 종사 중인 청년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 등 포함)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09:00부터 6월 5일(월)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모든 청년들에게 가능하며, 신청은 지정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3년 5월 19일(금) 09:00부터 6월 5일(월)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마감일인 6월 5일(월) 18:00까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감되므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신청 기간 중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6월 5일(월) 18:00까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모두 업로드해야 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첫날과 마지막날은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pdf, png, jpg 형식만 허용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선발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 서류 (4대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보료 납부확인서, 건강자격확인서, 건강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각 1부씩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에 총 580만 원(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의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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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2023년 7월 17일(월) 오전 10시
🔶선발기준: 심사표를 기반으로 고득점자부터 선정됩니다.
선발 기준은 소득구간, 근로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을 고려하며, 가산점도 반영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이 우선하여 고려되며, 소득구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기간, 그 다음은 근로기간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저소득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액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580만 원의 총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나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예: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전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알려졌던 통장도 포함)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중도해지한 경우
- 단, "12개월 미만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이전에는 청년 마이스터통장으로 알려졌던 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의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단, 지원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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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이 지급되며,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와 재무/노무 상담 및 교육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안내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이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대 580만원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