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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by 마스터정보원 2023. 8. 10.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령자 등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

 

🔷일용직근로자 또한 장려금 대상이며, 따라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성직자)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당해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원천징수(3.3% 세율)가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분들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들은 대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대학생 본인까지 포함해 오직 1명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 또한 근로장려금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산정되는 소득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로 마쳤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랜서는 주로 예술가 등을 지칭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유사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직종으로는 퀵서비스 물품 배달원, 대리운전원, 간병인 등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에는 일을 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도 이미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