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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재산, 자동차, 모의계산, 계산방법 확인

by 마스터정보원 2023. 11. 2.

기초연금은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약 24만 명의 국민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신청을 못해 기초연금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및 모의계산, 재산 및 자동차 있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가치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재산 가치 평가는 기초연금 자격을 결정하는 과정 중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확인은 주로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격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이 중요한 단계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으며, 이 수준은 매년 정부에서 재평가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재산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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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과 신청은 간편한 절차를 따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모의 계산하고, 기초노령연금 자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 먼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과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인정액의 합으로 정의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323만 2천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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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특성 :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소득과 재산 :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 항목을 고려합니다. 또한, 재산은 일반재산(토지, 임차보증금 등)과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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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할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 4%의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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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 중인 국민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령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자격을 파악하여, 정부로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 계산하는 방법은 위와 같지만 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간편하게 온라인 및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아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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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특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만 65세 생일이 어느 달에 속한다면, 그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해당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전신청자의 경우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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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수급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면 복지로 신청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접속한 후 아래의 순서와 같이 들어가신 후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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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이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권자로는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자녀가 해당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급계좌를 등록할 때에는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신청서 처리가 가능하니,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본인인증을 준비하여 사이트에서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방문신청

기초연금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급여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의 원본을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는 경우, "복지로(국민연금공단)" 시스템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의 원본에 신청일자를 기재한 후, 지체 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등기우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해당 서류를 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신청 절차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방문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등을 조사 관리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수급권자의 발생, 변경, 상실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관자에게 문자메시지, E-mail, 전화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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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제도로, 수급자의 생활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운영의 연금제도입니다.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만 무려 24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재산, 자동차, 계산방법,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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