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용 불안정 해소와 경영난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최대 200만원) 글로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안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참여 신청방법
2023년 4월 3일부터 선착순 사업비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 인건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팩스 FAX | 이메일 E-mail |
042 - 380 - 3093 | sbc@djbea.or.kr |
문의 : 소상공인지원팀 ☎042-380-3084 |
신청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적격여부를 통보하고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하고 모든 서류는 제출시점 기준으로 하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4대 건강료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 신청서류 파일을 첨부했으니 받아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원금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2차 인센티브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고용일로부터 6개월 유지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신청시 필요서류]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는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작성되고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③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4대 건강료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⑤ 건강료 완납증명서
[지원금 지급절차]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2주 이내에 지급이 되며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가 되며 폐업, 관외이전, 체납, 근로계약서 금액 미만 지급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은 지원제외 사유로 발생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근로 채용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
지원금 지급 신청 1차 |
고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
인센티브 지급 신청 2차 |
근로자 채용 후 신청 신청 이후 적격여부 회신 확인 |
150만원 일시 신청 및 지급 50만원씩 3개월 |
급여지급 3번 이후 신청 가능 |
추가 3개월 고용유지시 인센티브 50만원 신청가능 |
급여지급 3번 이후 신청가능 인센티브 선택사항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주]
-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
- 종사자 수 기준은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 숙박, 도소매 5인 미만, 제조 및 운수, 건설 등 10인 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건강료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라도 가입이 되어 있는 인원 기준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로 제출해서 확인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 1사업장 1인 지원하며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에는 1개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 만 18세 이상으로 200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4대 건강료, 근로계약서 작성기준으로 신규고용 된 자
-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으로 주휴, 휴식시간은 제외
- 4대 건강료 가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 불가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또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최근 2년간 21년 22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주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 4대 건강료 미가입자는 불가하며 만 60세 이상 연금가입자는 제외
-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근로계약서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유의사항
-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종사자 수 최대 4인, 제조업, 건설 및 운수업은 9일까지 가능하고 예외없이 건강료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연매출확인은 22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3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 월할 계산은 개업월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월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3종을 제출해야합니다.
-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해 적격여부를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고용유지는 최소 3개월 이상,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점, 퇴사 근로자에 대한 신청 및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최대 200만원)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