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노후 생활비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가입자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최신 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노후에 연금이 부족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등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평생이나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종료가 되면 약정기간 중 지급한 원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택을 처분한 후에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을 처분한 금액보다 더 많아도 그 금액에 대해 더 지불하지 않으며 그 차액은 국가가 지불하게 됩니다.
은퇴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및 생계비를 매달 집을 담보로 받고 있는 주택연금은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길 바라며 다음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과,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본인이 받을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의 금액이 궁금하다면 지급방식에 나와있는 표의 내용(실거주용 주택인 경우, 실거주용 오피스텔인 경우) 난 뒤에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시세와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시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시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시세 상승률과 금리 등을 주요 변수 결과로 해서 반영한 다음 매월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주택가격 예상 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아져서 금리 상승과 매월 납입금 감소로 3월 1일부터 지금액이 이전보다 1.8%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와 기존의 가입자는 변경 전의 월 납입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택연금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과 조건에 따른 주택연금을 신청하거나 진단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일반, 노인복지,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 구분을 선택합니다.
종신, 확정기간, 우대 지급 방식을 선택합니다.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월 지급금을 받을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항목을 선택하고 조회 후 결괏값이 산출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국내의 55세 이상으로 부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거용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요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부부 합산해서 9억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2 주택자가 9억 원을 넘게 되면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 55세 이상
부부 중 한 명 대한민국 국민
부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9억 원 이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2 주택자라면 3년 안에 1 주택을 처분 조건
주택연금 종신 지급방식
가입자의 연령의 기준은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월 납입액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로 들자면 70세 부부 기준으로 3억 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월 92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을 소유 시 70세 기준으로 주택연금은 월 73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
평생 월지급을 받는 방식인 종신방식,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확정기방식,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서 쓰고 난 다음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월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 주택 소유자로 부부 기준가격 1.5억 원 미만 종식방식, 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1% 우대해서 받는 방식인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길 바랍니다.
[일반 주택 연금]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부분]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서 쓰고 난 다음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우대형 주택연금]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 더 수령합니다.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 (가입자) | 신탁등기 (공사)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로 연금 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함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 승계됨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불가능 |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상담을 거치고 심사를 완료한 후 보증약정과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실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 상담 및 신청 (공사)
2단계 : 심사 (공사)
3단계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공사)
4단계 : 보증서 발급 (공사)
5단계 : 실행 (금융기관)
주택연금에 가입을 원하신다면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가입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상담은 관할 지사의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고 혹시 거리가 너무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3년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가입을 원할 때는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내야 하며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경우 가격제한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채무 인수를 해야만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미리 채무를 받는다는 사전 채무인수약정을 한다면 추가로 약정을 할 필요가 없고 주택 보유자 사망 시에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얻게 되는데 배우자가 채무취득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주택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필요성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에 따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으로는 기초생활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오래 근무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 또한 부족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도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높은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연금으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사람들에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이렇게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으로는 생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최신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