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위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차상위계층의 대상이 된다면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지원금 등 지자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 및 조건은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최신 글로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닌가요? 그래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가 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차상위계층 상세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이라 할 수 없지만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고정재산 및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소득인정액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발생
(2) 고정재산 및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 안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 ||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50% |
1인 가구 | 2,077,892 | 1,092,946 |
2인 가구 | 3,456,155 | 1,782,077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 가구 | 6,330,688 | 3,165,344 |
6인 가구 | 7,227,981 | 3,613,991 |
7인 가구 | 8,107,515 | 4,053,758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의 자격을 충족이 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사항,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서 수급자 대상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지만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
소득인정액은 현재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보장되는 가구
소득인정액의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당으로 산출되며 이를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세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별도 세대라 하더라도 가구원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 형제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장 가구에 해당됩니다.
보장되지 않는 가구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받고 중, 행방 및 실종, 6개월 통산 90일을 초과해 외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 현역 군인(상근예비역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인, 영주권자,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지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고 시장 및 구청장 확인이 완료된 경우 제외 보장가구에 해당됩니다.
재산 인정 항목
일반재산 토지 및 주택 건축물 환산율 월 4.17% 반영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 환산율 월 100%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안내 서비스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급자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을 한눈에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서비스
-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및 열요금 감면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제공
차상위계층 교육지원 서비스
-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세 자녀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장학생 국가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농업인자녀 장학금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인공무릎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차상위계층 주거 및 돌봄 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버팀목, 언어발달, 아이 돌봄
- 가사간병 방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드림스타트, 초등 돌봄 교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방과 후 활동
차상위계층 문화 및 법률 기타 지원 서비스
- 치매공공후견, 무료법률, 통합문화이용권
- 과학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신청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갑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가구원, 소득 및 자산소득 등을 입력하면 보이는 화면에 본인이 중위소득 몇%에 해당이 되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 및 복지사분과 상담하시면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서비스까지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서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 안내문을 받았다면 수급자의 조건에 충족이 되니 당연히 신청 대상입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대상자 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자 대상 자격 심사를 거친 후에 한달 내로 결과를 통지 받게 됩니다.
(1)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 시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 1년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재산 및 소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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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조건이 된다면 통신비 및 난방비 감면부터 시작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주거, 교육, 의료, 법률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도움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자를 지원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고 신청하고 대상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길바라며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최신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