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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by 마스터정보원 2023. 4. 13.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월에 출시가 된 상품으로 비과세면제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관련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안내를 받으신 분들 중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혜택

청년층에게 자기 계발 및 미래계획을 위해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만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만기 시에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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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2020년에 소득이 있으며 총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021년 소득이 없거나 총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급여+상여금+수당+인정상여)을 전체적으로 합한 것인데 자신이 비과세 대상인지 총급여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홈택스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조회 사이트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즉, 적금을 가입할 당시 21년에는 소득이 없었고, 20년도에는 소득이 3600만 원 36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충족이 되었지만 21년도에 소득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이 0원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조건에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자는 대략 10만 원~11만 5천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세후 이자를 받게 됩니다.

     

    원금합계 12,000,000원
    세전이자 750,000원
    이자과세(15.4%) -115,500원
    세후 수령액 12,634,500원

     

    월납입액 50만 원씩 6%로 24개월 청년희망적금을 넣었다면 이자소득세는 115,5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월납입액 50만 원씩 내고 있었다면 이자소득세는 115,500원으로 이 금액은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자

    청년희망적금을 대략 50만원씩 24개월 만기로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만기 이자를 살펴보면 원금 1,20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만 원이며 기본금리는 5%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은행 영업점의 우대금리에 대해 만기 이자를 받는 실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우대금리는 최고 금리 6%와 최저금리 5.2%로 대략 10만 원 정도의 실수령액 차이가 생깁니다.

     

    월납입액 50만원, 24개월 만기 했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한, 국민
    농협, 제주
    기업 하나, 우리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원금액 12,000,000
    정부지원금
    (저축장려금)
    360,000
    기본금리(5%) 625,000
    우대금리
    (0.2~1.0%)
    125,000 112,500 87,500 62,500 25,000
    합계 13,110,000 13,097,500 13,072,500 13,047,500 13,010,000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청년희망적금 해지 또는 유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결정을 쉽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속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반 적금에 비해 원금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축장려금과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산한다면 금리는 대략 7%~8%대로 고금리 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뿐만 아니라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으니 해지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및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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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에는 소득이 있고 21년에는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일반과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입한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니 홈택스에서 총소득에 대해 확인하시고 가입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