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월에 출시가 된 상품으로 비과세면제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관련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안내를 받으신 분들 중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2020년에 소득이 있으며 총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021년 소득이 없거나 총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급여+상여금+수당+인정상여)을 전체적으로 합한 것인데 자신이 비과세 대상인지 총급여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홈택스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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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금을 가입할 당시 21년에는 소득이 없었고, 20년도에는 소득이 3600만 원 36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충족이 되었지만 21년도에 소득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이 0원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조건에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자는 대략 10만 원~11만 5천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세후 이자를 받게 됩니다.
원금합계 | 12,000,000원 |
세전이자 | 750,000원 |
이자과세(15.4%) | -115,500원 |
세후 수령액 | 12,634,500원 |
월납입액 50만 원씩 6%로 24개월 청년희망적금을 넣었다면 이자소득세는 115,5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월납입액 50만 원씩 내고 있었다면 이자소득세는 115,500원으로 이 금액은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자
청년희망적금을 대략 50만원씩 24개월 만기로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만기 이자를 살펴보면 원금 1,20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만 원이며 기본금리는 5%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은행 영업점의 우대금리에 대해 만기 이자를 받는 실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우대금리는 최고 금리 6%와 최저금리 5.2%로 대략 10만 원 정도의 실수령액 차이가 생깁니다.
월납입액 50만원, 24개월 만기 했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한, 국민 농협, 제주 |
기업 | 하나, 우리 | 대구, 부산 | 광주, 전북 |
원금액 | 12,000,000 | ||||
정부지원금 (저축장려금) |
360,000 | ||||
기본금리(5%) | 625,000 | ||||
우대금리 (0.2~1.0%) |
125,000 | 112,500 | 87,500 | 62,500 | 25,000 |
합계 | 13,110,000 | 13,097,500 | 13,072,500 | 13,047,500 | 13,010,000 |
청년희망적금 해지 또는 유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결정을 쉽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속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반 적금에 비해 원금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축장려금과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산한다면 금리는 대략 7%~8%대로 고금리 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뿐만 아니라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으니 해지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및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20년에는 소득이 있고 21년에는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일반과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입한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니 홈택스에서 총소득에 대해 확인하시고 가입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