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긴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수령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 글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나의 퇴직금 미리 계산해 보기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아닌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회사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매년 금융기관에 맡기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보다 회사에 부담이 적고, 근로자도 회사가 어렵거나 파산하더라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급여를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먼저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은행 방문이나 은행 앱 및 증권사 등을 통해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서는 운용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상품이 3~5 영업일로 계좌가 해지가 되며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이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 후 수령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할 경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가입
퇴직신청
퇴직급여 지급 지시
퇴직연금(DB형 DC형) 계좌 혜지 후
IRP 퇴직급여 이전
IRP 해지 후 퇴직급여 인출
연금 수령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IRP계좌에 퇴직금을 보관하면서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이 발생한다면 3.3% ~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령 시 필수서류
[확정 급여형 DB]
신분증 및 급여지급신청서
[확정기여형 DC]
신분증, 퇴직 이전 급여 내역, 퇴직사실 확인서류
[개인형 퇴직연금 IRP]
신청서, IRP통장, 해지신청서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확정급여 DB형, 확정기여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눕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직접 운용해 일정 금액(퇴직 x 근속연수 3개월 전 평균 급여)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근무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만큼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고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담보는 50% 한도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회사는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직접 관리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 연체나 파산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다 보니 만약 자주 이직을 하거나 불안정한 회사에 근무하는 중이라면 추천하는 퇴직연금형입니다. 또한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담보는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자가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자가 DB나 DC 이외의 추가 비용으로 적립·운용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으면 적자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령화로 인해 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노후를 준비할 만큼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가 직접 자비로 퇴직연금인 IRP를 추가 적립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회사가 주는 퇴직금은 내가 일하는 것으로 DC형이나 DB형을 통해 운용된다지만 사실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인퇴직연금 IRP를 통해 노후 대비는 물론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말정산 때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와 최대 115만 5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어 높은 이자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로 대체할 수 있어 낮은 세율의 과세가 장점입니다.
퇴직연금 2023 개정
전년도에도 수령자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종합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본 세율이 6%~45%였지만 23년에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6%~45%의 종합과세와 16.5%의 분리과세 지방세 10%를 포함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납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가 가입자의 연령 및 소득에 따라서 700만 원~900만 원으로 적용되었지만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됨으로 올해 납입분부터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한도 자체가 확대되었으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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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퇴직을 하면서 IRP 계좌를 해지를 했었는데 이때 은행 상담원과 상담으로 결정을 했고 그당 시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포함해서 6개월이 지난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해지할 경우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